상속포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합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걱정된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부터 살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제도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가족관계와 채무·재산 내역,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합니다.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신고하고, 수리 후 채권자 공고·최고 및 청산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인, 지분, 협의분할 여부와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준비합니다.
상속인 범위 및 선순위·후순위 파악
예금·부동산·채무·보증채무 조사
상속개시를 안 날과 예외 사유 검토
가정법원 신고 및 공고·청산·등기 등 진행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가족관계에 따라 적합한 선택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인 신고기간은 3개월이나, 특별한정승인 등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별도 검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과 채무 초과 인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 공고·최고 및 상속재산 청산 등 후속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어 수리 후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확인: 민법 · 홈페이지 내용 검토 기준일: 2026. 11. 03.
※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건은 최신 법령, 판례, 관할 법원 및 등기소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바로 앞 · 광교 법조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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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내용은 일반적 정보이며 사건별 법률판단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