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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 중요한 것은
선택과 기한입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걱정된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부터 살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앞광교 법조타운법원 경력 25년
PRACTICE GUIDE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제도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가족관계와 채무·재산 내역,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01 / LEGAL SERVICE

상속포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합니다.

02 / LEGAL SERVICE

한정승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신고하고, 수리 후 채권자 공고·최고 및 청산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03 / LEGAL SERVICE

상속등기

상속인, 지분, 협의분할 여부와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준비합니다.

PROCESS

준비부터 신청까지, 단계별 확인

01

가족관계 확인

상속인 범위 및 선순위·후순위 파악

02

상속재산 조회

예금·부동산·채무·보증채무 조사

03

기간 확인

상속개시를 안 날과 예외 사유 검토

04

신고·후속 절차

가정법원 신고 및 공고·청산·등기 등 진행

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가족관계에 따라 적합한 선택이 달라집니다.

3개월이 지나면 아무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인 신고기간은 3개월이나, 특별한정승인 등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별도 검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과 채무 초과 인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절차가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 공고·최고 및 상속재산 청산 등 후속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어 수리 후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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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확인: 민법 · 홈페이지 내용 검토 기준일: 2026. 1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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