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REHABILITATION · SUWON / GWANGGYO / YONGIN

채무의 무게를 덜어낼 새로운 시작,
개인회생의 길을 함께 살핍니다.

빚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소득, 재산, 채무 경위와 변제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길법무사사무소가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LOCATION수원지방법원 바로 앞 · 광교 법조타운
EXPERIENCE법원 경력 25년 · 법원사무관 출신
CONTACT031-309-3698
WHO CAN APPLY

개인회생, 어떤 분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을 바탕으로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소득과 채무뿐 아니라 재산·부양가족·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해 검토해야 합니다.

01 / INCOME

지속적인 소득 가능성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처럼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02 / DEBT

법정 채무한도 확인

개인회생채권 기준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03 / PLAN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

생계비와 소득, 보유재산, 우선변제채권 등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채무한도는 담보·무담보 개인회생채권별로 판단하며, 한도 충족만으로 개시·인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DOCUMENT CHECKLIST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완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 필요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부터 확인해 보세요.

소득·생활 관련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또는 소득 확인 자료
  • 사업자의 매출·매입 및 소득 관련 자료
  • 가족관계, 부양가족, 주거비 등 생계비 관련 자료

채무·재산 관련

  • 금융기관·개인채권자별 채무 내역
  •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 재산 내역
  • 세금 체납, 소송·압류·경매 진행 자료
※ 위 목록은 초기 상담용 안내이며 법원이 요구하는 모든 신청 첨부서류를 망라한 것은 아닙니다. 수원회생법원의 신청서 양식과 사건별 보정 요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PROCESS

개인회생 진행 절차

01

상담·검토

소득·재산·채무 및 관할법원 확인

02

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재산·소득자료와 변제계획안 등 준비

03

법원 심사

필요시 보정 및 개시결정 심사

04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집회 등 절차를 거쳐 인가 여부 결정

05

변제·면책

계획에 따른 변제 수행 후 면책 절차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법률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5년 이내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실제 진행 순서와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REAL QUESTIONS · PRACTICAL GUIDANCE

개인회생, 내 상황에서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다섯 가지 쟁점입니다. 각 사정은 신청 가능 여부를 단번에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소명자료와 변제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01 · RECENT DEBT

최근 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최근 발생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신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 시점, 사용처, 상환 경위 및 신청 직전 재산 변동은 성실한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확인: 최근 대출 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자금 사용처 자료
02 · TAX ARREARS

국세·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다면?

체납 세금이 있다고 무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채권의 성격·발생 시기·우선변제 관계와 실제 변제 가능성을 살펴야 하며, 모든 세금이 일반 금융채무처럼 감면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담 시 확인: 세목별 체납내역, 고지서, 체납처분·압류 통지서
03 · FAMILY & PROPERTY

배우자 명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 전부가 채무자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자금의 출처, 실질 소유관계, 재산 이전 경위 등을 확인해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확인: 부동산 취득·대출·자금이체 자료, 재산분할·증여 내역
04 · INVESTMENT DEBT

주식·선물·도박으로 생긴 채무도 가능한가요?

채무 발생 경위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손실 내역과 거래 경위, 최근 대출의 사용처, 보유자산, 현재 소득 등을 정확히 밝혀 법원의 심사 및 변제계획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시 확인: 투자 거래명세서, 입출금 내역, 채무 발생 시점 및 자금 흐름
05 · SEIZURE & COLLECTION

급여·예금이 압류된 상태라면?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기존 압류가 모두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 후 필요하면 중지·금지명령을 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 후에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집행 등의 중지·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제600조). 압류 종류와 대상 채권, 명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시 확인: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송달일자, 급여·계좌 관련 자료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원의 개시·인가·면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법적 판단은 달라집니다. 법률 내용 확인일: 2026.11.03.

내 상황 상담 문의 031-309-3698 ↗
FREQUENT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영업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다른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세금 체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신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세채권의 성격과 우선변제,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급여나 계좌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압류의 종류·진행 단계와 개인회생절차의 중지·금지 효과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모든 압류가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이지만,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범위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사건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와 필요한 지출 등을 고려한 가용소득을 토대로 산정합니다. 보유재산의 청산가치, 우선권 있는 채권, 부양가족과 실제 소득·지출 등도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모든 신청인에게 같은 금액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을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탕감률)

개인회생 탕감률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 등을 고려한 가용소득, 재산의 청산가치, 채무의 종류, 변제기간 및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한 뒤 계획대로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법에서 정한 면책 대상 채무에 대해 남은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탕감률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예를 들어 일반 면책 대상 채무가 1억 원이고 그 채무에 대한 총 변제액이 4,00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변제율은 40%, 탕감률은 60%입니다.

※ 계산 이해를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탕감률이나 인가·면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 비면책채권, 변제계획 내용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정확한 예상 변제액과 면책 범위는 소득·재산·채무자료를 확인한 뒤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624조.

개인회생 탕감률이 궁금하다면?

월 변제금과 채무금액의 관계를 참고용 계산기로 살펴보세요. 실제 사건별 법원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상 탕감률 계산기 열기 ↗
GIL LEGAL OFFICE · PROFESSIONAL PROFILE

법원 경력 25년, 조영철 법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근무(현 서울회생법원) 당시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파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법원사무관으로 퇴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세심하게 안내합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올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조영철 법무사 프로필 (편집 이미지)
CONTACT & LOCATION

개인회생 상담 안내

수원지방법원 바로 앞, 광교 법조타운 길법무사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 1층 124호(하동)

휴대전화 010-4999-3698 · 팩스 031-309-3697 · 이메일 gillaw07@naver.com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며 사건별 법률검토 결과나 인가·면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내용 검토일: 2026.11.03.

참고 법령 및 자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신청대상 및 채무한도) · 제611조 제5항(변제기간) · 제593조(중지명령) ·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 수원회생법원 공식 홈페이지

법령과 실무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적용 법령과 법원 실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칼럼 · 개인회생 탕감률 90%는 누구에게나 가능할까요?실제 법원 통계와 소득·재산·생계비 등 변제율 결정 요소를 설명한 길법무사사무소 블로그 글입니다. 관련 블로그 글 읽기 ↗